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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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
- 대출이자 최대 3%p까지 지원 -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