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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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안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 안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고 및 보험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신고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②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③은 주차면수 50면 이상(기계식 주차면 제외)인 곳만 해당 신고내용 - 충전시설 위치, 설치수량, 규격 등 신고기간 - (기존 설치시설) 2026. 5. 28.까지 신고‧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증서 사본 제출 - (신규 또는 변경) 공사(변경) 전까지 신고 후 충전시설에 전기 공급 전까지 보험가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