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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Q.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2024녀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Tip!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Q.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2024녀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Tip!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