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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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