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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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차량 제외

차고지 증명제,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차량 제외

차고지 증명제, 경형․소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차량 제외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29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 확대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 동 90만원, 읍면 66만원’ ▲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