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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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도 강제집행 인도명령 궁금하다면

부동산용어 명도 강제집행 인도명령 궁금하다면

한녕's 경제로그|2025년 1월 18일|스포츠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용어 명도 강제집행 인도명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인과 낙찰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며,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경락인의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