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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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명도 강제집행 인도명령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용어 명도 강제집행 인도명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명도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인과 낙찰인의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며,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이므로, 경락인의 경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