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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 알아볼게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수료는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교부: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경우 : 신분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