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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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신고 알아보니

인터넷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신고 알아보니

한녕's 경제로그|2025년 2월 27일|스포츠

인터넷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신고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뜻 전입신고란 내가 살던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이사 간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임대차 계약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