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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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나이 조건 청년희망적금보다 좋다던데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이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플러스로 군복무기간을 쳐주거나 혹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로 39세까지 해주거나 한다. 청년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보다도 항상 한 발 빠른 친구에게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려주려다가 오히려 청년도약계좌를 안내(?)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 (운영 종료 상품) 간단하게 청년희망적금은 문제인 대통령 시절에 나온 청년적금으로 2년 동안 자기돈 1,2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1,3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자산형성 저축이었다. 가입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