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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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비밀은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보호필요성(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