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광고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다수 SNS 채널을 통한 K-POP 음원 광고 시 소비자를 기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다수 SNS 채널을 통한 K-POP 음원 광고 시 소비자를 기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음원을 홍보, 판매 하기 위해 SNS채널을 이용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카마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