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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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시장이 한참 과열됐을 때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그 중 하나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인데요.투기과열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9억원을 초과해 있고 이 목적물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해당 서류 제출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규정지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했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었습니다.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높여야 한다는 의도로 도입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도움을 주면서 작성을 하지만 매수자가 주택법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해당 거래 속 자본을 어떻게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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