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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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 쪼개기 관행 의심 지방정부 즉시 근로감독 착수, 고용관행 개선 지도 공문 시달 - 4월,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독,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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