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대 설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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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한강고수부지 내 수영장에서 입수를 위해 벽에 설치된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미끄러지며 계단 사이에 양 다리가 빠져서 회음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사고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입수대가 발이 미끌어지기 쉽고, 미끌어질 경우 벽면과 틈 사이로 몸의 일부가 빠져 다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설치 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바 수영장 관리자 측은 입수대의 점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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