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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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Q)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벌칙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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