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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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재산 피해 주의 요망”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재산 피해 주의 요망”

서울주택도시공사|2025년 4월 16일|영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관련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매매 사기 유의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불가 사유 ○ SH공사는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