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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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93 해수부, 수산업법 개정, 어구 관리 강화..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방치된 불법어구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4일(월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