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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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조건 및 허가 기준 총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조건 및 허가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일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및 각 구청과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실거주자, 투자자, 중개업자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조건과 허가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 : 허가 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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