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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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에게 따뜻한 보육환경을! 대전시 입소료·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따뜻한 보육환경을! 대전시 입소료·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는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동 및 방과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등록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중 보육료 지원 대상자 ※ 단, 유아교육비 또는 3~5세 누리과정 필요경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