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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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으려면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으려면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한녕's 경제로그|2025년 5월 13일|스포츠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전세사기였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번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2023년 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이 법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까지 시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신종 사기 수법까지 나오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

2023년부터 급증한 전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 대전과 세종, 충청도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이며, 이에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3월 12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의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새해에는 더 촘촘하게!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 지원, 새해에는 더 촘촘하게!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하여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