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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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던 중에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을 운영 관리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는 도중에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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