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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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9월 1일이라는데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9월 1일이라는데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 9월 1일이라는데 예금자보호 기능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관치" 수준의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맡겼다가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면 안되니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5,000만원까지는 보장해주도록 정한 것이 예금자보허법이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한 곳에 5,000만원 이상씩 넣어놓지 않고 은행별로 분산해서 넣어두는 것이다. 그래야 한 곳이 망해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이란 금액이 2001년 정해졌다는 것 알고 있는가? 무려 24년전에 정해진 보장 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