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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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대우를!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차별시정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시정 위한 제도 운영 중! 청년의 경험에서 시작해 제도의 방향까지 짚어보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는 다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었어요.” 박○진(27) 씨는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업무는 같지만 처우는 달랐던 경험을 떠올렸다. 부서 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아 같은 시간에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월급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씁쓸함이 남았다. “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그런 건가 싶었죠.” 박 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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