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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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6월부터 이것 모르면 과태료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임대차 시장 전환점"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행되기까지 상당기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탄력적인 기간을 주는 이유는 곧바로 시행할 경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가지 규제 및 제도가 정리되었던 2~3년 전부터 준비해온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만약 6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