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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6월부터 이것 모르면 과태료

집주인들 6월부터 이것 모르면 과태료

SC하우징|2025년 5월 20일|스포츠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임대차 시장 전환점"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행되기까지 상당기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탄력적인 기간을 주는 이유는 곧바로 시행할 경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가지 규제 및 제도가 정리되었던 2~3년 전부터 준비해온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만약 6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