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부동산 필요비, 유익비 청구방법 및 차이점 알아볼게요!

부동산 필요비, 유익비 청구방법 및 차이점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이 필요비에 해당되는지 유익비에 해당되는지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방법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비란? ■ 필요비란: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유지, 보수 등 보존하는데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의 경우, 대표적인 필요비 품목은 수도설비,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비가 필요비에 해당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