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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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본격 시행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본격 시행

제주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본격 시행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93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3시간) 적용된다. 다만,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구간,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 ▲중앙로 ▲동문로 ▲관덕로 ▲서문로 ▲용문로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