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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 분양 재공고(6/12~16)

위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 분양 재공고(6/12~16)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 분양을 진행합니다! 분양 안내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적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분양대금의 10%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매각 대상용지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 5필지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49필지 접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