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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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468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합성수지재질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추가 플라스틱 완구류에 대해 앞으로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