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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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마케팅] 노시니어존 인권차별 논란

[시니어 마케팅] 노시니어존 인권차별 논란

70살 이상은 회원권 구매 불가… 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차별 행위” 70살 이상 고령층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인 2025년 6월 11일, 70살 이상의 입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한 ㅋ골프클럽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스포츠시설 등 상업시설 이용에 있어 70살 이상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70대인 진정인 ㄱ씨는 “골프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경기 하남시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