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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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제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제도,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전용개좌 개설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송객용역 공급자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송객용역을 구매하는 여행사 등 매입자가 그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란? 면세점 송객용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