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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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 등기와 취득세 계산
소유권 보존 등기와 취득세 계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사고팔때는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절차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대지권,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등을 등재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살펴보곤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기존에 없었던 부동산이 신축 되거나 증축 등에 의해 처음 탄생한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이때 처음으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작업이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주나 시행사가 주로 소유권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