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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한다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한다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20 산림청, 7월 8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가 완화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