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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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사의 최후

억대 내기 골프가 도박이 아니라고 판결한 판사의 최후

지난 2005년 한 판사가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약 6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6억∼8억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시 판사는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사의 얘기인즉슨 내기 골프가 도박이 되려면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골프는 우연보다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내기 골프를 도박으로 간주한다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