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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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유연근무’ 확산...상반기에만 작년 전체보다 3배 더 이용
올해 상반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1,474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 유연근무 수혜 현황(육아기/전체): ’24년 516명/5,535명 → ‘25년 상반기 1,474명/5,403명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년부터 육아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