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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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조 4항)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조 4항)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란? 1세대를 소유한 1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직계존속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가 있을 실 겁니다.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