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포스트: 1
Posts
1 post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둘러보기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둘러보기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하여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 시기를 포함해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 하는데요. 이는 우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손해 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통보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에는 양식이 정해져 있을까요?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따라 증거 수단이 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의 효용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거 보전입니다.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독촉이 필요할 때 이 사실을 증거로 활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