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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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8.(월) 조선일보, ‘고용’은 없고 ‘노동’만 챙기는 고용노동부 장관 2. 설명 내용 □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함 ㅇ 산업재해, 임금체불 근절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어야 40만 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