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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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노동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불시감독 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제10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금년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입니다. * ('25.1.16.)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25.4.11.)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25.4.21.)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