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추락사고지자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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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진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진 경우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6년 2월 25일

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