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산업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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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복지서비스 개시

- 2월 25일부터 2026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접수 시작 - 근로자 1인 당 40만 원(공제회 30만 원+정부 10만 원) 국내 여행 경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5일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개시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 원, 소속 기업 20만 원, 정부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공제회는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