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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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석, 영업정지 1개월”…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 위법 처분 ‘취소’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866 중앙행심위, 폐기물관리 법령상 보관기간 30일…허가증 기재 보관기간 초과, 영업정지 취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보관기간을 법령상 폐기물 보관기간으로 잘못 해석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11일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