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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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 사용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 사용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 사용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00 무색페트병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 오는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