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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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점수표와 청약 자격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표와 청약 자격 조건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분양할때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하여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권을 부여하는 5가지 유형의 특별공급 중에서 다자녀 특공에 대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기분 3명에서 2명이상으로 변경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아파트 청약에서 기존 3자녀 이상에서 지난해부터 2자녀이상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당첨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및 입양 포함) 청약 가능 주택 면적 제한 없음 청약 통장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