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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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하다
경찰청이 '도로 연수 교육'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죠. 또, 비싼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게다가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운전학원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