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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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현금 용돈 신고 방법 (홈택스 2025년)
미성년자 증여세 현금 용돈 신고 방법 (홈택스 2025년)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2025년 홈택스 최신 버전을 공유합니다. 아래는 과거 작성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isdn2721/222412174822 https://blog.naver.com/isdn2721/223348401459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액 10년 동안 2000만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합산 2,000만 원까지가 10년 공제한도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주세요. 증여 시기를 확정시켜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