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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s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미행시 과태료
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미행시 과태료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896 제주시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 중 백색 목록(888종)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거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주택 임대 시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세부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2021년 6월 이후 이사하신 분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지연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둔산 114공인 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2025년 06월 0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시행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0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2021년 06월 01일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