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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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왜곡 현수막‘금지광고물’ 철거
제주도, 4.3 왜곡 현수막‘금지광고물’ 철거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503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