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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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탄다면..보호자 명의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넓게 인정하라”
“장애인이 탄다면..보호자 명의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넓게 인정하라”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249 국민권익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나서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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