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신고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30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자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충전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근린생활시설·의료·숙박·업무시설·공용주차장과 1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