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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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 7.(토) 조선일보,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노사,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통해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에는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나, ○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TF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관련 국정과제】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2.(금)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